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C중학교 교장 자리에 대한 취업 알선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D에게 이를 전달하고 D은 고등학교 동창인 E를 소개하였다. E는 D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요구한 돈인 1억 원을 교부하고, 원고는 피고를 만나 착수금 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E를 교장으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E가 C중학교 교장이 되지는 않았다. 이에 E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기하여 E에게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