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D 임야 167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7,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123m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5, 26, 30, 21,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저온창고 39m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7, 28, 29, 30, 26,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건물 23m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3, 34, 35, 36, 37, 38, 39, 40, 41, 3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농기계 및 농자재 적치장 30m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5, 34, 15, 16,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부분 건물 18m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순번 10, 11, 12, 31, 32, 33, 34, 15, 16, 17, 19. 20, 25, 26, 27, 4, 5,6,7,8,9,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임야 621m2를 인도하고,
나. 각 3,494,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6.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6. 23.부터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0, 11, 12. 31, 32, 33, 34, 15, 16, 17, 19, 20, 25, 26, 27, 4,5,6,7,8,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임야 621m2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각 34,77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A, C이라 한다)에게 각 3,494,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6. 15. 전주시 덕진구 D 임야 1678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한 후 2005.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6. 10. 22.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E 답 5276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86.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곳에서 포도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그 즈음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위 임야 위에 건물 및 농기계 적치장을 설치한 후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점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