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피고들의 반소청구(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소외 H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의 자녀인 소외 I이 1993. 11. 30.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인접토지는 소외 K 소유였으나, 소외 L이 1985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함.
  • 소외 L은 1986. 1월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지상에 울타...

사건
2014가단35008(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136(반소) 토지인도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 선정자 C, D. E, F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선정자 G은 3/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9.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 선정자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반소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2 감정도 표시 순번 1,2,3,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5,6,7,8,9,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m3,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17, 18, 19, 20, 1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1, 22, 23,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m2의 각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H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1. 11. 22.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그 자녀인 소외 I은 1993. 11. 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8. 10.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완주군 J 전 218m2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소외 K의 소유였는데, 소외 L은 1985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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