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 선정자 C, D. E, F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선정자 G은 3/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9.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 선정자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반소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2 감정도 표시 순번 1,2,3,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5,6,7,8,9,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m3,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17, 18, 19, 20, 1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1, 22, 23,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m2의 각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