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을 통한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2,700만 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소외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3. 10. 1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02호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2010. 8. 9. 전입신고 및 2010. 11. 25. 확정일자를 갖추고, 이후 보증금을 2,70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2. 8. 7. 확정일자를 받아 2,7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

사건
2014가단3434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27,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이던 전주시 완산구 E 토지 및 위 지상 4층 건물(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8. 근저당권자인 소외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원고는 2010. 8.6.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2010. 8. 9. 전입신고 및 같은 해 11. 25. 확정일자를 갖추고, 이후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소외 D과 사이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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