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16, 17, 18, 19,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6m2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4.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D은 1976.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 5.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각 1/2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아버지 E은 1976. 4. 15.경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가 2005. 12. 11.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부동산 중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그렇다면, E의 점유개시일인 1976. 4. 15.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