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불확정 기한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이 사건 송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16.부터 2009. 4. 13.까지 피고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함.
  • 피고는 농약 및 비료 소매상을 운영하며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기질 비료 사업을 확장하려던 중이었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송금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송금의 법적 성격 (투자금 vs. ...

사건
2014가단3305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상환을, 예비적으로는 원금보장약정 투자금의 상환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로 2009. 2. 16. 40,000,000원, 2009. 2. 26. 50,000,000원, 2009. 4. 13.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송금 금원이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송금 금원이 투자금이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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