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상환을, 예비적으로는 원금보장약정 투자금의 상환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로 2009. 2. 16. 40,000,000원, 2009. 2. 26. 50,000,000원, 2009. 4. 13.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송금 금원이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송금 금원이 투자금이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