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년부터 2014.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10. 18.경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08. 1. 18.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0. 18.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7. 11. 22.부터 2012. 6. 20.까지 51회에 걸쳐 총 122,266,232원 합계 142,266,232원(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