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해소 후 굴삭기 소유권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중 취득한 굴삭기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재산(각 1/2 지분)**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굴삭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사실혼 부부의 일상 가사 관련 연대채무 변제로 보아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2년부터 2014.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원고는 2007. 10. 18. 이 사건 굴삭기를 1억 3천만원에 매수하고, 2008. 1.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마침.
  • 굴삭기 매매대금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사건
2014가단31273 동산인도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년부터 2014.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10. 18.경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08. 1. 18.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0. 18.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7. 11. 22.부터 2012. 6. 20.까지 51회에 걸쳐 총 122,266,232원 합계 142,266,232원(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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