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경 B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5,000만 원, 기간을 2011. 10. 31.부터 2021. 11. 29.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B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B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보험금과 가산하여 원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2012. 8. 17.경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B을 상대로 지금 가입하고 5,408,9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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