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에 따른 채무의 혼합공탁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공탁한 금액은 혼합공탁으로서 원고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어 원고의 미지급대금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골 및 철근공사업을, 피고는 주택건설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3. 9. 2. 주식회사 한호스틸과 '경원선(월계~녹천) 월계역사(북부)' 신축공사의 철골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14. 1. 9. 피고 직원 A, 원고 직원 B, 주식회사 한호스틸 직원 C가 참석한...

사건
2014가단27090 물품대금
원고
새한기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35,6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 및 철근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2.경 주식회사 한호스틸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월계동 263-1에 있는 '경원선(월계~녹천) 월계역사(북부)'의 신축공사의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억 9,960만 원(부가가치세포함), 계약기간 2013. 9. 2.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 A은 2014. 1. 9. 원고의 직원 B과 주식회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4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