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35,6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 및 철근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2.경 주식회사 한호스틸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월계동 263-1에 있는 '경원선(월계~녹천) 월계역사(북부)'의 신축공사의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억 9,960만 원(부가가치세포함), 계약기간 2013. 9. 2.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 A은 2014. 1. 9. 원고의 직원 B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