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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54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원고
유한회사 A
피고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4. 4. 1.
판결선고
201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4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담당변호사 C이 2014. 1. 3. 내어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3.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D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D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합병되었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C은 2014. 1. 3. 피고에게 D의 승계인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D를 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의 포괄승계인이 아니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E가 원고와 D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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