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7,000만 원과 위약금 2,000만 원을 합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5. 초 전주시 완산구 C 답 2,592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억 4,8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함.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와 E의 폭 4m(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에 지장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746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초경 피고와의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답 2,5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4,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5. 15.에, 잔금 7,800만 원은 2014. 5.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와 E의 폭 4m(이하'01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었는데,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