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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3708(본소) 제3자이의
2015가단10525(반소)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 체결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14카기6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C에 대한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 소 전북합동증서 2004년 제951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4.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 반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및 반소 기초사실 가. 동산양도담보계약의 체결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11. 27.경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4. 3. 5. C과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3)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C에게는 위 제1. 가. 1)항 기재 차용금 채무 및 아래 제1. 나. 1)항 기재 채무 등 소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동산 이외에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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