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담장 및 단풍나무 철거, 토지 인도 청구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반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단풍나무 1주를 수거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반소청구는 기각됨.
  •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10. 21.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함.
  •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1...

사건
2014가단20891(본소) 토지인도 등
2016가단468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4. 19.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8,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벽돌조 담장을 철거하여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도면 (다)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 1주를 수거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8,9,1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에 관하여 2009. 6. 3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0. 21.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1.9m 및 위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E로부터 매수한 후 2010.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 및 피고 소유 각 토지의 경계에는 피고 소유의 시멘트벽돌조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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