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20891(본소) 토지인도 등
2016가단468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8,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벽돌조 담장을 철거하여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도면 (다)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 1주를 수거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8,9,1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에 관하여 2009. 6. 3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0. 21.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1.9m 및 위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E로부터 매수한 후 2010.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 및 피고 소유 각 토지의 경계에는 피고 소유의 시멘트벽돌조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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