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370,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4.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3,370,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 원고 명의로 땅을 사서 등록을 하게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후, 2012. 8. 10. 피고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 2012. 9. 10. 140,500원, 2012. 10. 10. 140,500원, 2012. 11. 9. 140,500원,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