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132(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가단3162(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피고(반소원고)1. 망 B의 소송수계인 C
2. D
3. E
4. F
5. G
6. H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들(반소원고들)에게 전주시 덕진구 I 전 165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6m2에 있는 1 길이 4.9m, 높이 2.4m 규모의 대문 포함 길이 33.5m. 높이 1.4m 규모의 담, 2 가로 5.4m. 세로 3.1m. 높이 2.7m 규모의 창고용 가건물, 3 화단 15.6m2 및 화 단내 식재된 철쭉나무 2그루, 사철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 엄나무 1그루, 장미 5그루, 4 높이 4m 정도의 감나무와 목련나무 각 1그루 등 일체의 물건을 철거 및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에게 2014. 1. 1.부터 2014. 11. 19.까지는 월 17,325원, 2014. 11. 20.부터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는 월 28,87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4. 1. 1.부터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피고(반소원고) D에게 월 4,950원, 피고(반소원고) E에게 월 3,300원, 피고(반소원고) F에게 월 3,300원, 피고(반소원고) G에게 월 2,887원, 피고(반소원고) H에게 월 2,887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피고(반소원고) G, 피고(반소원고) H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전주시 덕진구 I 전 1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6m2(이하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3. 2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을 인도하는 날까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에게 월 28,875원, 피고 D에게 월 4,950원, 피고 E에게 월 3,300원, 피고 F에게 월 3,300원, 피고 G에게 월 2,888원, 피고 H에게 월 2,88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B(이 사건의 본소 공동피고 및 반소 공동원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처인 C이 소송수계하였다. 공유지분 112분의 42), 망 J(이 사건의 본소 공동피고 및 반소 공동원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J에 대한 본소 및 망 J의 반소가 모두 취하되었다, 공유지분 112분의 28), 피고 D(공유지분 112분의 12), 피고 E(공유지분 112분의 8), 피고 F(공유지분 112분의 8), 피고 G(공유 지분 112분의 7), 피고 H(공유지분 112분의 7) 앞으로 2013. 11. 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20. J의 지분 전부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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