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09. 3. 18.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 사건 매장에서 'G'라는 상호로 인 테리어사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과 이 사건 창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