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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16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코씰
피고
군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법인세 162,52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상장법인인 죽본유지 주식회사(이하 '죽본유지'라 한다)가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2008. 10. 1. ~ 2009. 9. 30.)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를 감면.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 사업연도(2007. 10. 1. ~ 2008. 9. 30.)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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