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담보권의 취득 시점 및 가처분등기의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시점이 피고의 압류등기 이후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와 양도담보권이 동일하지 않아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압류등기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4.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함.
  • C은 2010.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0. 3. 17.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0. 9. 6. 국세체납을...

4

사건
2013가합8211 배당이의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9,464,0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519,101원을 208,983,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4. C과 김제시 D, E 제1호 지상 일반철골구조 싸이로 1,227.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저온저장고 기계설비에 관하여 담보한도를 1,832,000,000원으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3. 10. 접수 제54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의 2010. 3. 17.자 2010카합140호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5985호로 피보전권리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