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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7379 손해배상(기)
원고
A 유한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4,553,299원 및이에 대하여 2012.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의 손위 처남인 C는 각 10,000좌씩 출자하여 1999. 4. 16.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원고 설립 이후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의 손아래 처남인 D는 2002. 1. 25.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그의 처 E 명의로 원고의 현재 총 출자좌수 60,000좌 중 20,000좌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0,000좌는 D가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7. 21.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도 2004. 7. 21.부터 F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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