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3가단40348(본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2014가단16298(반소) 보증금반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29.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나. 2013. 10. 29.부터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지급하고,
나.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9.부터 2013. 1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25.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에게 지입하고, 피고는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2만 원(부가세 포함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 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10. 1,을 기준으로 하여 220만 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1.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 관리비를 2013. 10. 28.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기일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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