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및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 취득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환지 전 토지(F, G, H 답)는 1988. 12. 19.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로 환지됨.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9. 8. 11. 전주농지개량조합의 촉탁에 의해 환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피고 C은 2010.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2010. 3. 3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피고 C이 원인 ...

사건
2013가단3976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답 3,011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전북 완주군 E 답 3,006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87.35/1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87.35/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0. 3. 31. 접수 제17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1989. 8. 11. 접수 제53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F 답 725평 및 G 답 780평, H 답 229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토지라고 한다)은 각 1977. 3.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1988. 12. 19. 위 F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로, 위 G 토지와 H 토지 및 피고 C의 소유였던 I 답 483평은 이 사건 제2토지로 각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9. 8. 11. 전주농지개량조합의 촉탁에 의하여 위 환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 C은 2010.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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