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답 3,011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전북 완주군 E 답 3,006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87.35/1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87.35/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0. 3. 31. 접수 제17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1989. 8. 11. 접수 제53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F 답 725평 및 G 답 780평, H 답 229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토지라고 한다)은 각 1977. 3.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1988. 12. 19. 위 F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로, 위 G 토지와 H 토지 및 피고 C의 소유였던 I 답 483평은 이 사건 제2토지로 각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9. 8. 11. 전주농지개량조합의 촉탁에 의하여 위 환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 C은 2010.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