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424m2의 183분의 100 공유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2. 3. 14. 접수 제6085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 중 1,281분의 200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와,
나. 김제시 D전 433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2. 3. 14. 접수 제6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등 7분의 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김제시 C 대 424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의 183분의 100 공유지분 및 김제시 D 전 433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2. 3. 14. 접수 제608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6, 17, 27, 26, 28,29,30,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창고 및 화장실 부분 79m2, 같은도면 표시 17, 18, 19, 39, 9,22, 23, 24, 25, 26, 27,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본건물 부분 121m2,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비닐하우스 차고 부분 27m2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9, 20, 21, 9,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본건물 부분 84m2,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비닐하우스 부분 47m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각 철거하며,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③ 26,2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1. 1.부터 위 가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266,8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183분의 100 공유지분에 관하여 1966. 1. 12. 망 E 앞으로 1965.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14. 피고앞으로 2012. 3.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6085호 공유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81. 8. 25. E 앞으로 1969.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3.14. 피고 앞으로 2012. 3.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