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3가단3137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가단37721(반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전북 완주군 C 전 3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4. 1. 접수 제1728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1.8.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1) 매도예약자 피고, 매수예약자 원고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1,600만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원고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위 증거금과 당사자간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2005. 3.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피고가 그 기간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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