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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30358 손해배상(기)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모C
피고
1. D
2. E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87,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26,438,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3.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F 생)와 피고들의 자녀인 G(H 생)은 2012.6.27. 당시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나. G은 2012. 6. 27. 15:00경 위 2학년 5반 교실 내에서 원고와 K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에 끼어 들어 원고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 위"라 한다). 다만 G이 K와 말다툼을 하면서 L에 대하여는 무방비 상태였던 원고의 얼굴부위를 곧바로 가격하고 몸싸움을 시작한 것인지, 원고와 몸싸움을 하던 중에 원고의 얼굴부위를 가격하게 된 것인지는 불명료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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