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261,984원, 피고 C는 1,307,543원, 피고 D은 1,423,075원, 피고 E은 1,571,926원, 피고 F는 1,369,651원, 피고 G은 1,519,117원, 피고 H는 1,436,754원, 피고 I은 1,564,862원, 피고 J는 1,380,671원, 피고 K은 1,400,944원, 피고 L은 1,378,218원, 피고 M는 1,366,731원, 피고 N은 1,473,904원, 피고 0은 1,353,417원, 피고 P은 1,371,379원, 피고 Q은 695,480원, 피고 R은 815,376원, 피고 S는 1,602,2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8. 10. 24. 피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2008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 한후위 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해 교섭하였다. 그러나 교섭이 장기화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7.분부터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2008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1. 9. 9. '2011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월 근로시간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