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5. 15. 체결된 부동산매 매예약과 2012. 9. 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A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등기소 2012. 5. 15. 접수 제27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2. 9. 6. 접수 제50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별지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2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A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별지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 2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부동산매 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별지목록 기재 8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 28. 체결된부동산매 매예약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9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A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별지목록 기재 10, 1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28. 체결된 각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2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과 D 사이에 2012. 8. 6.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B은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2. 28. 접수 제94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38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13, 14, 1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 28. 체결된 각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43,220,2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