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책임재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자회사 삼화신용금고는 1996. 10. 16. D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4. 7. 3. D에게 대여원리금 지급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05. 6. 2. 위 채권을 양수함.
  • D은 별지목록 기재 4 내지 15 부동산에 관해 2012. 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 5. 9.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D이 위 부동산들에 관해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A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

사건
2013가단1589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5. 15. 체결된 부동산매 매예약과 2012. 9. 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A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등기소 2012. 5. 15. 접수 제27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2. 9. 6. 접수 제50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별지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2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A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별지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 2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부동산매 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별지목록 기재 8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 28. 체결된부동산매 매예약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9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와 D 사이에 2012.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A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18. 접수 제180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별지목록 기재 10, 1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28. 체결된 각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28.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과 D 사이에 2012. 8. 6.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B은 D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2. 28. 접수 제94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38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13, 14, 1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D 사이에 2012. 2. 28. 체결된 각 부동산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43,220,2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합자회사 삼화신용금고는 1996. 10. 16.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ol 합자회사 삼화신용금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7. 3. 선고 2004가단3029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2005. 6. 2.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D은 별지목록 기재 4 내지 15 부동산에 관해 2012. 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 5. 9.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부동산들에 관해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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