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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가단19507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76,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6. 12.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과거 충전한 좌측 상악 제3대구치(일명 사랑니)의 아말감 충전물이 탈락한 상태로 내원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치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여 좌측 상 · 하악 제3대구치(이하'이 사건 치아'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치아는 좌측 하악 제3대구 치이다)의 아말감 충전 부위에 치아우식증(충치)이 있음을 확인하고, 마취주사를 이용한 부분 마취 후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6. 23. 좌측 설 부위의 저린 느낌과 미각 소실을 호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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