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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신금재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제2심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4(제2심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4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736,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140,000원을, 피고인 3, 4로부터 각 148,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는 배상신청인 1에게 18,000,000원을, 배상신청인 2에게 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에 대한 각 메스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들이며, 피고인 1은 200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2010고합75] 1. 피고인 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1은 2009. 12. 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담배은박지에 싸서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주어 교부하였다. 나. (1) 피고인 1은 2009. 12. 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0. 1. 7.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이하 1 생략) 소재 ○○○마트 3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1은 2010. 1. 8. 18:00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상호불상 여관의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2는 2009. 12. 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 모텔 2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1로부터 담배은박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1) 피고인 2는 2009. 12. 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 모텔 2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2는 2010. 1. 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이하 2 생략) 소재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2는 2010. 1. 1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2는 2010. 1.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 2는 2010. 1.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 2는 2010. 2. 3.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1) 피고인 2는 2010. 2. 4.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이하 1 생략) 소재 ○○○마트 3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2는 2010. 2. 10.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2는 2010. 2. 18.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2010고합171] 3. 피고인 2의 사기 가. 피고인 2는 2007. 11. 초순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동생인 공소외 4가 전국 피씨방마다 게임 프로그램을 입력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억 원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하루 70만 원씩 투자 원금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소외 4가 하던 사업은 불법 도박 게임 프로그램 입력이었고, 따라서 사업 수익 여부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2는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해자 배상신청인 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2. 15. 500만 원, 2007. 12. 16. 7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2가 지정한 공소외 5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2는 2007. 11. 초순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동생인 공소외 4가 전국 피씨방마다 게임 프로그램을 입력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억 원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하루 70만 원씩 투자 원금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소외 4가 하던 사업은 불법 도박 게임 프로그램 입력이었고 따라서 사업 수익 여부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2는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해자 배상신청인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2. 17. 1,700만 원을 피고인 2가 지정한 공소외 6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7. 12. 18.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 2010고합177] 4. 피고인 1, 3, 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0. 3. 19. 19:00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무선지구 여관촌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여관의 5층 객실에서, 피고인 3, 4와 함께 3명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씩을 나누어 가진 후, 각자 컵에 넣고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즉석에서 피고인 3, 4에게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06g씩 합계 0.12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하고, 1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3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받아 종이컵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3은 즉석에서 피고인 1로부터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하고, 1회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4는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받아 종이컵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4는 즉석에서 피고인 1로부터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하고, 1회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의뢰 정정통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의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 1, 2, 공소외 5,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전북은행 통장 사본, 각 외환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계좌관련), 수사보고(참고인 특정관련)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본( 공소외 6),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공소외 5)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1,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 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진술 내용 중 별건 수사관련) 사본 1. 2010. 6. 8.자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피고인 1)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1 수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필로폰 교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필로폰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필로폰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 필로폰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1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4)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3, 4)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1 : 736,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4회) + {필로폰 1g당 전주지역 소매가격 800,000원 × (0.3g + 0.12g)}] ○ 피고인 2 : 1,14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9회) + (필로폰 1g당 전주지역 소매가격 800,000원 × 0.3g)] ○ 피고인 3, 4 : 각 148,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1회) + (필로폰 1g당 전주지역 소매가격 800,000원 × 0.06g)] 1. 배상명령( 피고인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의 본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것으로서 필로폰의 오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그 투약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1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이 투약하거나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의 본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 2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2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2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4 피고인 3, 4의 본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1로부터 수수한 것으로서, 필로폰의 오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그 투약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3, 4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 4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가 1회씩에 그친 점, 피고인 3, 4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2는 중국 청도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중국에 있는 공소외 1과 모의하였다. (1) 2010. 1. 4.경 피고인 1, 2는 각자 필로폰 구입대금 150만 원씩을 갹출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소외 1이 알려준 'JINJIYUA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공소외 1은 2010. 1. 6. 10:00경 중국 청도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인 중한 농산 물전 상회에서 필로폰 약 2g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를 곡물 포대에 넣어 공소외 2에게 한국의 인천항으로 배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1. 7. 11:00경 인천 제2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청도발 인천행 여객선을 타고 입국한 공소외 2에게 배삯 13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곡물포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1, 2는 2010. 1. 7.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이하 1 생략) 소재 ○○○마트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1g씩을 나누어 가졌다. (2) 2010. 1. 29. 20:37경 피고인 1, 2는 각자 필로폰 구입대금 200만 원씩을 갹출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소외 1이 알려준 ‘JINJIYUA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공소외 1은 2010. 2. 3. 10:00경 중국 청도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인 중한 농산 물전 상회에서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를 곡물 포대에 넣어 공소외 2에게 한국의 인천항으로 배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공소외 3은 피고인 1, 2의 부탁을 받아 2010. 2. 4. 11:00경 인천 제2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청도발 인천행 여객선을 타고 입국한 공소외 2에게 배삯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곡물포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1, 2는 2010. 2. 4. 18:00경 위 ○○○마트 3층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2.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중국 청도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중국에 있는 공소외 1과 모의하였다. 공소외 1은 2009. 12. 7. 10:00경 중국 청도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인 중한 농산 물전 상회에서 필로폰 약 1g을 넣은 주사기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곡물포대에 넣어 공소외 2에게 한국의 인천항으로 배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12. 8. 11:00경 인천 제2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청도발 인천행여객선을 타고 입국한 공소외 2에게 배삯 13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수입하였다. 2. 피고인 1, 2의 주장 내용 피고인 1, 2는, 자신들이 2009. 12. 8.경과 2010. 1. 7.경 및 2010. 2. 4.경 등 3회에 걸쳐 공소외 1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들은 공소외 1을 통하여 구입한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국내에 거주하는 공소외 1이 보내온 것으로만 알고 수령한 것이므로, 필로폰 수입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계좌 일부확인)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이 2009. 12. 8.경 공소외 3과 함께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가서 공소외 3이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가져온 사실, ② 2010. 1. 7.경 공소외 3과 피고인 2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가서 공소외 3이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가져온 사실, ③ 2010. 2. 4.경 공소외 3이 혼자서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가서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온 사실, ④ 2010. 1. 7.경 교부받은 필로폰의 매수대금은 피고인 1, 2가 각 150만 원씩 갹출하여 피고인 2가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2. 4.경 교부받은 필로폰의 매수대금은 피고인 1이 250만 원, 피고인 2가 150만 원을 갹출하여 피고인 2가 2010. 1. 29.경 400만 원을 ‘JINJIYU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나아가서 피고인 1, 2에게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 즉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 2가 자신들이 공소외 1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의 법정진술,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계좌 일부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수사 및 상선관련 수사) 등이 있다. (1) 우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바(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1, 2가 이 법정에서 각자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또한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1, 2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3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그리고 공소외 2는 경찰에서, 공소외 2가 3차례에 걸쳐 중국 청도에서 곡물운송을 의뢰받아 중국 청도항에서 배를 타고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곡물포대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① 피고인 1의 사진을 열람한 후, 2009. 12.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곡물포대를 받아간 사람이 피고인 1이라고 진술하였고, ② 공소외 3과 피고인 2의 사진을 열람한 후, 2010. 1. 7.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공소외 3과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부터 운반비 12만 원을 받고 공소외 2가 곡물포대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③ 2010. 2. 4.경에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곡물포대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1, 2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공소외 2를 직접 만나서 곡물포대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그 곡물포대가 중국에서 반입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1, 2 중에 공소외 2로부터 곡물포대를 받아간 사람은 없고 피고인 1, 2의 얼굴을 처음 본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1, 2는 각 검찰에서, ① 피고인 1이 2009. 12.경 공소외 3과 함께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가서 공소외 3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피고인 1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고, ② 2010. 1. 7.경 공소외 3과 피고인 2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가서 공소외 3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가져왔으며, ③ 2010. 2. 4.경에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공소외 3이 혼자서 성명불상자에게 13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 2가 필로폰을 수령하기 위해 간 장소가 중국과 한국 사이를 오가는 화물과 여행객들이 출입하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2는 자신들이 수령하는 필로폰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1, 2는 자신들이 수령한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인 줄 알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임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바, ① 비록 피고인 1, 2가 필로폰을 수령하기 위해 간 장소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었다 할지라도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마약 거래를 하기 위한 장소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1, 2가 자신들이 수령하려는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 1, 2가 곡물포대에 은닉된 필로폰을 수령하였지만, 이는 단속을 피해 필로폰을 거래하기 위한 위장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7로부터 소개받았다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과 통화할 당시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였다고 진술하였는바,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인터넷 전화인 점에서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국제전화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 1, 2가 공소외 1이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2010. 1. 7.경 교부받은 필로폰의 매수대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급 일자와 거래 상대방의 계좌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보고(금융계좌 수사 및 상선관련 수사)에 의하면, 2010. 2. 4.경 교부받은 필로폰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2010. 1. 29.경 피고인 2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JINJIYU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해 준 내역은 있지만, 2009. 1. 1.부터 2010. 1. 7.까지에는 위 ‘JINJIYU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었던 점, ⑤ 공소외 2가 이 법정에서, 공소외 3이 공소외 2로부터 곡물포대를 받아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 1, 2 중에 공소외 2로부터 곡물포대를 받아간 사람은 없고 위 피고인들의 얼굴을 처음 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 피고인 1이 2009. 12.경 공소외 3과 함께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갔지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직접 수령한 사람은 공소외 3이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곡물포대를 다시 건네받은 것이며, ㉡ 2010. 1. 7.경 공소외 3과 피고인 2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함께 가서 공소외 3이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가져왔으며, 피고인 2는 차 안에서 계속 있었고, ㉢ 2010. 2. 4.경에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공소외 3이 혼자서 성명불상자에게 13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왔다는 취지의 피고인 1, 2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2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 2가 자신들이 수령하는 필로폰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그 밖에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계좌 일부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수사 및 상선관련 수사)만으로는 피고인 1, 2에게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반입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백웅철(재판장) 하석찬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