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제2심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4(제2심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4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736,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140,000원을, 피고인 3, 4로부터 각 148,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는 배상신청인 1에게 18,000,000원을, 배상신청인 2에게 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에 대한 각 메스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