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1과 상대방(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의 공동소유(각 1/2지분)였다.
나. 소외 1은 2004. 6. 21.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후 소외 1이 2006. 7. 25. 사망하자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상대방(처), 소외 3, 4, 5(이상 자녀들)는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6. 10.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신고서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소외 1의 1/2 지분이, 소극재산에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가 각 포함되어 있었다.
라. 소외 2 주식회사는 2007. 9. 11. 망 소외 1의 상속인 상대방, 소외 3, 4, 5를 채무자로 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7. 9. 12.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2008. 8. 18.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기일에서 최고가인 41,110,000원을 매수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공유자의 지위에서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8. 25. 상대방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항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다.
바. 항고인은 2008. 8. 28.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2008. 8. 29. 사법보좌관의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인은, 상대방은 채무자로서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는 매수신청이 금지되어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해당하고 채무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라 하더라도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매수신청이 불가능한 상대방에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신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공유자 우선매수를 인정하는 취지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게 매수신청을 금지하는 위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배제하고 채무자 겸 공유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