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1. 3. 19.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군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해서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군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