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9는 원고(반소피고)의, 1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1,1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