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3나752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는 종중 재산 처분 행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B종중은 F을 원시조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중임.
  • B종중의 종중규약은 종중재산 매도 시 종중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 1998. 10.경 당시 B종중 대표자 I은 피고에게 B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1999. 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I은 600여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 없이 1998. 7. 7. 약 10여 명의 종원들을...

1

사건
2003나752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항소인
A
원고보조참가인
B종중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7. 8.
판결선고
2004.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임야 37,385m2와 D 전 52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9. 2. 24. 접수 제1831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중의 각 2, 3,갑제4호증의 6, 7, 10, 16, 17, 갑제6호증의 1, 2, 갑제9, 10호증, 을다제1, 2, 3, 6, 9, 10호중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 B종중(이하 'B종중'이라 한다)은 F을 원시조로, F의 11세손 G을 중시조로, 위 G의 후손으로서 F의 14세손 H을 선조로 하여 H의 후손 중 성년남자로 구성되어 공동선조의 묘소를 수호, 관리하면서 그 제사를 모시고 후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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