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임야 37,385m2와 D 전 52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9. 2. 24. 접수 제1831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중의 각 2, 3,갑제4호증의 6, 7, 10, 16, 17, 갑제6호증의 1, 2, 갑제9, 10호증, 을다제1, 2, 3, 6, 9, 10호중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 B종중(이하 'B종중'이라 한다)은 F을 원시조로, F의 11세손 G을 중시조로, 위 G의 후손으로서 F의 14세손 H을 선조로 하여 H의 후손 중 성년남자로 구성되어 공동선조의 묘소를 수호, 관리하면서 그 제사를 모시고 후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