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 또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1995. 12. 29. B은 진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고와 C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2001. 6. 11. 진안신용협동조합은 원고, B,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지급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 2001. 6. 12.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27. 원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됨.
  • 2004. 3. 18. 파산자 진안신...

사건
2016가단1000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 6. 11.자 2001가소1293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1995. 12. 29. 진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1. 3.. 이율 연 13%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원고 및 C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진안신용협동조합은 원고, B, C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가소129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11.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결정이 2001. 6. 12.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27.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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