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아이폰8 몰수 처분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일명 'C')이 게시한 D 링크에 접속,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파일을 포함한 총 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및 처벌

  • ...

사건
2021고단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박혜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8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일명 'C')이 게시한 D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인 'E'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사실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B 사건 수사서류 첨부, 성착취물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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