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8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일명 'C')이 게시한 D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인 'E'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사실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B 사건 수사서류 첨부, 성착취물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