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은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 C와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2017. 4. 4.부터 2018. 8.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여함.
원고는 위 대여금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음.
C는 2019.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인 선정자들임.
선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74 대여금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21. 3. 18.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에게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은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2017. 4. 4.부터 2018. 8. 31.까지 5회에걸쳐 합계 2억 원을 빌려 주었고, 그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는 2019.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인 선정자들이다. 선정자들은 상좆한 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느단33).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 C의 상속인들인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