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19. 17:5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철제 휀스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출동 상황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동종전과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7:5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 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좀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술을 드시려면 다른데 가서 드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야이 씨발년아. 너 이년 죽여버린다.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철로 된 휀스에 밀어붙여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휀스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