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2.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정읍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사건
2020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1:38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박동교차로 쪽에서 정읍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