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D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E는 D을 상대로 카드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8. 7. 5. 위 카드회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9. 27.경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됨.
D은 망 F 사망 후 피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2017. 5. 5.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68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21. 6. 8.
판결선고
2021. 7. 20.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8. 3. 6. 접수 제6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식회사 E는 D을 상대로 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062800)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9,180,000원 및 그중 17,121,971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갑 제6호증).
원고는 2018. 7. 5. 위 카드회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은 2018. 9. 27.경 D에게 통지되었다(갑 제3, 4호증).
D은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다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