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곤포 사일리지 절도 혐의 무죄 판결: 처분 권한 및 고의 부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곤포 사일리지 절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해자 B으로부터 곤포 사일리지 83개를 피해자 농장으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받음.
  • 피고인은 위 곤포 사일리지를 운송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하여 시가 5,146,000원 상당의 곤포 사일리지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자신에게 곤포 사일리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었거나, 처분 권한이 없었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9고정129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조사료용 풀로 만든 곤포 사일리지 83개를 피해자의 농장으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트럭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곤포 사일리지를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46,000원 상당(곤포 사일리지 1개당 시가: 62,000원)의 곤포사일리지를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거나,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B, D 명의 논에서 재배한 풀로 만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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