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5년형, 신상정 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2019. 3.29 ~ 2026. 3. 28) 7년을 선고받았다.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6. 28.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B를 구입하여 등록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한 신상정보 제출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