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5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7. 06:30경 정읍시 고부면 입석교차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적색 등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함.
이로 인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의 사륜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함.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현욱(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7.06:30경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입석6길에 있는 입석교차로를 줄포 방면에서 입석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