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유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4. 모친 명의로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를 구매하여 '콜뛰기' 영업을 함.
  • 피고인은 경유 차량임에도 주유구가 휘발유 차량과 유사하여 주유원들이 착각하기 쉬운 점을 이용, 주유구의 유종 표시를 제거하고 주유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는 수법으로 혼유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4. 10. 18.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원 F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고 "기름 3만 원 어치를 넣어 달라"고 ...

사건
2019고단51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고인의 모친 B 명의로 C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한 후 위 승용차로 수원에서 일명 '콜뛰기'라는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하던중,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가 실제로는 경유를 주유하여야 하나, 외관이 승용차 처럼 생기고 주유구가 휘발유 차량과 비슷하여 주유원들이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점을 이용하여 주유구에 부착되어 있던 유종 표시를 제거한 후 주유원들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유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를 하도록 유발하여 혼유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18.자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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