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지게차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11. 08: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3.5톤 지게차를 운전함.
  • 당시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1차로를 횡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함.
  •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함.
  • 사고로 피해자 E는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 골절, 혈흉으로 ...

사건
2019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나상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3.5톤 지게차를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앞 도로 건너편 야적장에서 D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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