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경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9. 8. 30. 17: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라북도 부안군 일대 약 26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9. 8. 30. 18:55경 전라북도 부안군 C, D 근처 주차장에서...

사건
2019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7: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근처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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