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50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경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9. 8. 30. 17: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라북도 부안군 일대 약 26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2019. 8. 30. 18:55경 전라북도 부안군 C, D 근처 주차장에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7: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근처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