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후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사건
2019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현욱(기소), 나상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소 지하차도 방면에서 E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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