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리치료 중 의료진 강제추행 사건: 죄질 불량하나 고령 및 반성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8. 09:10경 전북 고창군 C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다리 냉찜질 중 물리치료사 피해자 D(22세, 여)에게 온돌침대 온도 조절을 요구함.
  • 피해자가 온도 버튼을 누르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피고인이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음.
  • 다시 온돌침대 전원을 꺼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이 ...

사건
2019고단35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 09: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병원 물리치료실 7번 침상에서 다리 부위에 냉찜질을 하고 있던 중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 피해자 D(여, 22세)에게"온돌침대의 온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방향 오른쪽 상단에 있던 온돌침대의 온도 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상체를 피고인의 머리 위쪽으로 숙이자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계속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온돌 침대의 온도를 꺼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온돌 침대의 온도 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근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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