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배우자를 협박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식칼 2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년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9. 1. 10. 19: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자택 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2세)와 차량 사고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식칼 1개(전체길이 31...

사건
2019고단12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진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식칼 2자루(증제1호, 증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8.7.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9: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차량 사고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길이 : 31cm, 날길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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