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재산이 없었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며 계불입금 납입 및 대납 시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2014. 11. 15.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8,592,000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진아(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일수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갚아주는 속칭 '돌려막기'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경 정읍시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조직한 번호계(1,000만 원 3구좌, 월불입금 1,432,000원, 총 24회 불입)에 가입하면서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짜리 3구좌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