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재산이 없었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며 계불입금 납입 및 대납 시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2014. 11. 15.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8,592,000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사건
2018고단4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진아(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일수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갚아주는 속칭 '돌려막기'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경 정읍시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조직한 번호계(1,000만 원 3구좌, 월불입금 1,432,000원, 총 24회 불입)에 가입하면서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짜리 3구좌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