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
  • 2018. 8. 19. 11:25경 정읍시 D에 있는 OO미용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계산을 위해 뒤돌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팔뚝을 잡아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8고단46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진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위 장애로 인해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11:25경 정읍시 D에 있는 OO미용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 가명)이 피고인의 머리를 깎은 후 계산을 위해 카운터를 향해 뒤로 돌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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